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9,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7.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303호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하드디스크 2개 등 시가 8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10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판시 각 범행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