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2015고단2599, 2015고단2956, 2015고단3461 사건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전과]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99]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1. 6.경부터 2015. 1. 7.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을 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피해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1. 6.경부터 2015. 1. 7.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을 구하고 I(여, 19세)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화대를 피해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956]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 31.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대청로에 있는 여주재고개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양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