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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4054

장해급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의 장해는 2015. 3. 7.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15. 3. 6. 발생한 별개의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그 전의 기왕증으로 인한 진구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장해로 볼 수 없고, 피고 측 자문의들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장해가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갑 제2, 6, 7호증, 을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일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명을 지르며 무릎 부위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 A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과 K지도교사 진술서(추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 3. 6. 친구와 장난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도 보이나, 한편 원고 A는 위 사고로 인한 별다른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다음날 유도 훈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 A의 장해가 위 2015. 3. 6.자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2015

3. 6.자 사고 역시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소 앞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발생 장소, 시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