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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44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 경 페이스 북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전화 30대를 개통해 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7. 12. 8. 경 안산시 상록 구 B 빌딩 521호에서, KT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로 C 번호를 개설하여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번호들과 연결된 전화기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가입자 인적 사항, 가입자 내역 조회, 인터넷전화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전화번호가 많은 점, 피고인이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