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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6가단5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 D은 직장동료였다.

원고와 C, D은 2003년경 피고의 권유로 피고의 형인 E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그 무렵 E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돈으로 당진시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2004년경 이를 처분하였다.

E은 위 투자건으로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겼고, 원고,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C은 피고의 권유로 다시 E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위 투자금 각 3,000만 원을 재투자 하였다.

D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E은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2004. 10. 1. G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자신에게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당진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2013. 9.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4년에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5,500만 원을 2015. 8.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5. 4. 20. E에게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