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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13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E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호텔을 점거하고,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해자 (주)제이제이, (주)동원산업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주)동원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주)동원산업, L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10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유치권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 (주)제이제이와는 합의를 하였고, (주)동원산업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였으며, 폭력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각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