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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자미로67 전남대학교 정문 앞길을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