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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가합1035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광영이엔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은 2016. 6.경 한국바스프로부터 암모니아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들, 피고 1 내지 5(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보명하이텍(이하 통틀어 ‘하도급 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공정별로 구분하여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을 주었다.

나. 하도급 업체들은 광영이엔엠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기일이 각 2017. 4. 10., 2017. 5. 10., 2017. 6. 10.으로 된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는데, 광영이엔엠은 2017. 3.경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였다.

다. 이에 원고 B 외 하도급 업체들은 2017. 3.말 한국바스프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한 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17. 3. 28. 한국바스프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17. 3. 29. 광영이엔엠에게 위 직불에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냈다. 라.

원고

B은 2017. 3. 31. 광영이엔엠의 한국바스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합46)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4. 4. 한국바스프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B도 2017. 4.초 이 사건 협의체에 참여하였다.

마. 한국바스프는 2017. 4. 5. 하도급업체들에게 2017년도 2월분 기성공사대금 중 1,159,884,000원 공사대금 1,054,44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을 직불하기로 하였고, 이에 ① 원고 A과 보명하이텍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②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