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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8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의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1: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G'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화대비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5: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G'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화대비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7. 15:00 경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G'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화대비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11. 11: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K' 공소장에는 채팅어 플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나 항도 같다).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화대비로 현금 17 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11: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 'K'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화대비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와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다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