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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30경 영천시 동부로 40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룡동 대동공업사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