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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26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2018. 11. 2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등과의 관계 1) 원고, C, D 및 망 B의 모친은 E으로서 이성동복의 형제지간이다. 원고, C, D, B 등은 이성동복형제로서 지내왔으나, 다만,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은 F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망 C은 1971. 11. 25.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망 E은 1999. 12. 23. 사망하였다.

3) 망 B은 2014. 4. 16. 있었던 아래 G 사고로 그 무렵 사망하였다. 4) 원고의 처 H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07148호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21. ‘원고와 망 F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와 망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현재는 모친이 E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G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인천-제주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J’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G’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G’라 한다

). 2) G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위 B, 수학여행을 가는 K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G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 실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