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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8가합75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은 각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E은 2015. 8. 3. F으로부터 서산시 G 대 323㎡, H 전 142㎡, I 대 335㎡, J 전 36㎡, K 전 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C,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와 그와 관련된 금융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한 원고의 자금 중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장 및 2018. 11. 14.자 L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업은행, L은행 계좌에서 피고 B, C, D과 법무법인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으로 등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C, D이 원고의 위 각 계좌에 상당한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의 위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