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통역인으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라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당심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15명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