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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3 2020고정7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B 및 C 토지 위에 적치한 폐기물 약 800톤을 2018. 4. 2.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명령(3차)을 발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공문

1. 행정처분명령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당을 후하게 준다는 F, D의 말에 속아 이 사건 현장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으로 서명한 뒤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폐기물을 적치한 사람은 F, D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 등의 폐기물 반입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토지의 임차인으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조치명령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현장 토지 상에 폐기물을 적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