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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50 | 소득 | 2010-10-20

[사건번호]

조심2010중2350 (2010.10.20)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계좌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참조결정]

국심2006중3553/조심2010중1115

[따른결정]

조심2016구1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2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8년 귀속 과세연도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0.2.4.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756,120원을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6,5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2007.4.19.)하거나, 2회에 걸쳐 업종변경신고(2007.10.1., 2008.1.18.)를 했는데도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했고, 처분청 소득세과 담당직원이 사업용계좌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내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에 관하여 안내나 통지만 해 주었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2009.3.31. 처분청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된 것도 아마도 청구인이 유가환급금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세무서 직원이 임의로 등록한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기간(2008.3.31.~2009.3.31.)동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용계좌나 다른 계좌도 사용한 적이 없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얻는 이익도 없으므로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탈세의도가 없다는 사실, 세무서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할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과세연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이고,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이나, 사업용계좌를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09.3.31.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0. 개업한 것으로 하여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부동산/임대로 하여 2007.4.19.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업종을 부동산/주택임대로 변경하여 2007.10.1.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으며, 업종을 다시 건설/주택신축판매, 부동산/임대로 하여 2008.1.18.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수입금액 505,000,000원, 종합소득금액 34,896,909원, 산출세액 3,390,47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2.1.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분에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756,120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2007.4.19.)하거나, 2회에 걸쳐 업종변경신고(2007.10.1., 2008.1.18.)를 했는데도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했고, 처분청 소득세과 담당직원이 사업용계좌에 대한 안내문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내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기간동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일도 없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얻는 이익도 없으므로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OOO 2007.5.9. 외 다수, 같은 뜻),「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8조의5 제9항 제2호에 의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록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개설신고 안내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개설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사업용계좌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2010.7.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