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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여동생 명의의 사문서 및 사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