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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4 2015가합225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3. 3. 8.부터 2014. 10. 2.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2012. 2. 3.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다는 취지, 같은 해 11. 21. 원고가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2. 12. 1. 원고와 C 사이에서, 그때까지의 대여금 등 채무를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정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2. 12. 1. 체결된 대여약정을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다.

2014. 4. 1.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 합계 201,300,000원 분양대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일산서구 D오피스텔 3층 가운데, 325호는 95,700,000원, 326호 및 330호는 각 52,800,000원이다

(합계 201,300,000원 = 95,700,000원 52,800,000원 52,800,000원). 에 고양시 일산서구 D오피스텔 3층 325호, 326호, 33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여 준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201,3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 명의의 각 입금표도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C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거나,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 그 때까지의 이 사건 대여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