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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2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2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6. 3.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3: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라 305호 안에서 H에게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단순 무상제공에 그친 점, 2001. 경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