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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8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VT125B 124cc 이륜자동차 뒷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17. 16:25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VT125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T125B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T125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 보고, 적발 보고

1.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이종 벌금형 전과 3회만 있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