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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245768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25,000원과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9.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4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5,400만 원은 개발 완료시, 잔금 1,200만 원은 최종 설치 확인 후 30일 이내 지급)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적용 범위

1. 피고가 의뢰한 쇼핑몰 개발 용역

2. 계약기간 연장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제2조 개발기간

1. 원고는 본 건 업무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한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피고에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 피고가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 개발 계약 기간은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제3조 대금 지급

1.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 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금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 용역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 금액 :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후 50% 지급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완료 후 50% 지급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 온라인 쇼핑몰의 인도 및 설치

1.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피고가 지정한 기업 및 설치 장소에 계약 종료일까지 인도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납기 내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납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2.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원고에게 인도 및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