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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209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네 가 보증을 해 주면 3개월 동안 이자 납부를 잘해서 네가 보증을 해 준 대출 건을 중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네 보증 채무를 없애주겠다.

내가 직장에 같이 다니고 있으니, 나를 믿고 보증을 좀 해 달라.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 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없애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피해자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8. 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A 농협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대부보증 계약서, 각 연대보증 계약서, 각 거래 내역서 연체 내역, 거래 원장 연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