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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7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90]

판시사항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특히 이를 휴대한 인질범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그 총기 또는 폭발물로 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과실과 위 살상의 결과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피항소인 원고 2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와 원고 1 사이의 제1,2심을 통한 소송 총비용과 피고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5,000,000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를 보태는 외에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산하 육군 울산경비대 사령부 제1대대 1중대 소속 이병 소외 1이 1977.12.29. 08:55.경 울산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 정거해 있던 코오롱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 안에서 원고 1등 승객을 인질로 하여 불법감금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사격조의 사격에 의하여 동인이 소지한 수류탄이 폭발하여 그 파편으로 원고 1이 좌하지 대퇴부등에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사고 당일 07:30경 소속대 탄약고에서 엠16소총 실탄 214발과 세열수류탄 2발을 꺼내고 소속대 중대장 대위 소외 2의 개인 화기인 엠16소총 1정까지 절취하여 휴대한 채 단독 군장차림으로 소속대를 이탈, 그날 08:30경 사고 장소에 정거중인 위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그 버스 승객중 원고 1 외 5명만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출입구 문을 닫고 위 원고등 승객들을 휴대중인 엠16소총으로 수회에 걸쳐 공포를 쏘면서 위협, 위 버스 앞좌석으로 몰아 부치고, 위 버스 운전석에서 휴대중인 수류탄중 1발의 안전핀을 입에 물고서 메모 쪽지를 버스 밖으로 내보내 운전사가 빨리 타지 않으면 버스를 폭파시키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그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경비대 사령부 헌병대 소속 헌병 사격조의 사격에 의하여 사살되는 순간 위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아짐으로써 그 수류탄이 폭발하기에 이른 사실, 위 1중대 인사계의 선임 하사인 상사 소외 3은 소속 중대 탄약고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매일 일과시간(08:00부터 17:00까지)중에는 자신이 탄약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과시간이 끝나면 이를 당직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또한 탄약 불출시 이를 현장에서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사고 전날인 같은달 28.17:00경 당시 소속대 병기계 조수로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사령부에서 수령해온 크레모어를 입고시키도록 탄약고 열쇠를 내어준 후 이를 회수하여 당직사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사실, 소속대 29분초장인 중사 소외 4는 같은달 28.17:00경부터 사고당일 08:00까지 당직사관 근무명을 받고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탄약고 열쇠를 소외 3으로부터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근무시간 중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을 휴대한 채 부대를 이탈하는 병력이 없도록 병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탄약고 열쇠도 인수하지 아니하고 당직 근무중 부하 사병인 소외 1이 앞서와 같이 탄약고에 무단 침입하여 실탄과 수류탄을 꺼낸 다음 총기까지 절취, 휴대한 채 부대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 및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헌병들은 총기와 수류탄을 휴대한 소외 1을 다룸에 있어 인질로 잡혀있는 승객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소외 1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그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여 동인을 설득하는 등 위 승객들을 가볍게 희생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사격을 가하여 동인을 명중시킴으로써 동인의 입에 물려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뽑히게 하여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소외 3이 탄약고 열쇠 및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소외 4의 탄약고 관리 및 병력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사고당시 출동한 헌병들이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룬 과실등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특히 이를 휴대한 인질범을 소홀히 다루게 되면 그 총기 또는 폭발물로 살상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산하 위 공무원들의 위 인정과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이사건 사고 발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뒤에 보는 친족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표등본), 제2,4호 각증(각 소견서), 제7호증의 1,2(한국인 간이생명표 표지 및 그 내용), 제8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그 내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원심감정인 소외 6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이건 사고당시 1948.3.2.생의 만 29세 9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평균 생존여명이 38.10년이며, 당시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의 기술직 사원(조장)으로 종사하여 월기본 급여금 164,120원 직책수당 돈 12,000원, 3개월마다 상여금 148,400원을 수령 함으로써 월평균 돈 225,586원(다만,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돈 216,850원으로 계산한다)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한 좌측 하지를 절단 상실하는 등으로 위 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옥내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40%가량, 옥외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43% 가량을 상실한 사실, 이건 사고일에 가까운 1978.9.30. 당시 보통 인부의 노임은 일당 돈 3,630원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기술직 사원은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 할 수 있고 보통 인부는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일간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뚜렷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평생 생존여명의 범위내인 만55세가 끝나는 2004.3.1.까지의 26년 2개월 남짓동안 계속 위 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종사하여 매년 돈 2,602,200원(216,850원x12)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같은 기간 보통 인부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사고 후 보유하고 있는 노동능력(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로 계산한다)의 비율에 따른 매년 돈 653,400원〔3,630원x(60/100)x300〕의 수입 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매년 돈 1,948,800원(2,602,200원-653,400원)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총액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 31,919,301원(1,948,800x16,37895178,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뚜렷하다.

나. 위자료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동 황의경은 원고 1의 자녀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의 이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같은 원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능히 짐작되는 바이니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생활환경,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돈 1,000,000원, 원고 2에게 돈 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돈 32,919,301원중 같은 원고가 구하는 돈 25,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돈 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위자료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분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8.1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