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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8구단56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신시가지 인근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2017. 11. 13. 새벽 무렵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택시운전기사는 원고를 신고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위 치안센터에 들어갔다.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원고는 택시운전기사가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사이 04:50경 운전석으로 옮겨가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7. 12. 12.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소형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고의 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공장 등 대규모 보일러 가동시설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영업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잃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