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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4가단352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1998년 2월경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파담보채권은 2008년 3월경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07년 4월경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07. 4. 8. 피고에게 ‘1998년 2월경 700만 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차후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그 이자는 원금전액 상환시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평균금리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은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7년 4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C이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서를 믿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