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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9 2015가단18550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21. C에게 5,500만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D빌라 5동 지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 16.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보증금 25,000,000원의 임차권을 신고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7. 28.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1,555,835원,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016,65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8.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 계약서 변조로 인한 허위의 보증금 주장 원고는, C이 원고에게 제출한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이 25,000,000원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 25,000,000원의 임대차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2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C이 원고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