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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30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월분 임금 1,750,3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97,642,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16,914,20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퇴직금 합계 62,764,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경부터 2016. 2. 19.경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11월분 임금 2,090,8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73,689,4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