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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8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3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신기시장쪽에서 제운사거리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8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현장ㆍ가해차량 사진, 주안3치안센터 CCTV캡쳐사진 교차로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