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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2 2016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28. 06:20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 리 함 안 톨 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자동차 운전면허의 미 보유, 그 밖의 다수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