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3:2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송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