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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31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방해죄 및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