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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2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경주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수필지 23만평을 내가 시행사로 개발을 한다,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매도인 측과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위임장을 건네받은 이후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9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매매 대금이 10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며, “매도인 측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10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내게 10억 5천만 원을 주면 매도인에게 전부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매도인인 H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 받은 위 10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5. 10. 5.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5. 10. 1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5. 12. 9.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8천만 원, 같은 날 I, J 명의로 각 6천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나머지 잔금 5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 중 2005. 10. 13.경 H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05. 12. 9.경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