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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3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환전 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명의상 업주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말기 신부전증 등으로 주 4~5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