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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9192

예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라.

항 표의 마지막 행 다음에 “제24조(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인정 근거] 부분의 “4호증”을 “4, 5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6면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 수익증권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가분채권일 경우), 원고가 제2 수익증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의 구좌에 대하여 선행 소송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103,583원(=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제3영업일인 2015. 4. 20. 기준 평가금액 2,554,789,568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65,508,793원 - 기지급액 376,405,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제2 투자신탁의 수익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원고의 위와 같은 환매청구에 이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6. 11. 30.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함으로써 준공유자 전원이 환매청구에 동의한 것이 되고, 피고가 원고와 상속지분이 동일한 D, E에게 환매대금으로 470,930,38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4,525,170원(= 470,930,380원 - 기지급액 376,405,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