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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제 5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6. 05:55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역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KT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6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