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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002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073,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8.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단, ‘ 피고’ 는 ‘ 망 D’ 의 오기로 보인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일부 기각의 이유 망 D이 2019. 12. 27. 사망한 후 망 D의 부모들인 피고들이 망 D을 상속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상속 지분인 1/2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망 D이 2019. 12. 27. 사망한 후 망 D의 부모들인 피고들이 망 D을 상속한 사실, 피고 C이 2020. 3. 6. 대구 가정법원 경주지원 2020 느단 38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2020. 3. 18. 위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이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한 망 D의 원고에 대한 부당 이득금 채무 16,073,660원(= 32,147,320원 × 1/2) 과 이에 대하여 보험지급일 다음 날인 2020. 3. 17.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9.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