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36 | 관세 | 2012-05-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36 (2012.05.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1.12.29.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과 관련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9. 중국에 있는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상의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결정OOO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을 신청(2011.5.13.)하였고,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5.27. 쟁점물품을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보아 OOO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품목번호 확인서를 청구법인 및 OOO세관에 통보하였고, 부산세관은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6.8. OOO세관에서 통보된 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2011.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분리형 공기조절기는 실내기와 실외기로 구분되어 설치되고, 이 2개의 장치는 쟁점물품인 관에 의해 연결되며, 관으로는 냉매가 이송되는데, 실외기에서 차갑게 온도 변화된 냉매가 실내기로 보내져 찬 공기가 생성·발산되면서 주변의 공기를 조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인 관은 공기조절기의 구성 및 작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서 수입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해 주고, 공기조절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와 가공도를 갖추었다.

(2)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를 순환시킬수 있도록 알루미늄파이프 양 끝단에 동관 20cm를 고주파 공정 접합하고 발포성 보온재료를 덮어 특수제작(전체길이 5m)한 물품으로서 1차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을 생산한 후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부분의 부식방지를 위해 동 관을 접합하였고, 냉매가 공기조절기의 냉동 사이클을 순환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특수제작한 발포성 보온재로 직경이 다른 알루미늄 관 2개를 완전히 감싸서 1조로 하였으며, 표면에 마무리 가공인 엠보싱 처리까지 하는 등 육안으로 보아도 수입된 상태 그대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형태나 가공도에서 공기조절기용 관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추었으므로 공기조절기의 필수 부분품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세율표 제15부 주1과 알루미늄관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OOO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제품용’은 동호에서 제외되고, 해당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특수 재질과 공기조절기용 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가공방법 및 그 형태와 수입된 상태 그대로 사용되는 점 등 쟁점물품의 특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4) 쟁점물품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튜브의 온도손실을 차단하고 부식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가격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는 7cm의 두께로 알루미늄 관을 완전히 OOO하고 있으므로 단순도포된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O에 분류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으로 공기조절기의 냉동 OOO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공기조절기의 필수 부분품이므로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보아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1)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 “관이라 함은 ...중간 생략... 익스팬디드한 것·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부착한 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양끝단에 용접된 동관도 연결의 편의성과 부식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위 규정의 ‘플랜지’ 등과 유사한 부착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7 비금속(卑金屬)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 의하면 분리형 실내기와 실외기는 분리형 공기조절기에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인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관은 동 소호OOO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쟁점물품은 별도의 관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므로 완제품인 알루미늄관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3) 따라서, 관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 규정된 ‘도포’에 해당하며, 이 보온재는 “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 물품이며, 서로 다른 재료(알루미늄제관과 보온재)로 구성된 복합물품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인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합금한 알루미늄 관(5m)의 양 끝단에 동 관(20cm)을 용접하고 다시 용접한 부분에 열수축 OOO를 피복한 후 동관 일부를 제외한 관 전체에엠보싱으로 마무리 가공된발포성 보온재료를 덮은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에 냉매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고온·고압의 냉매를 실외기와 실내기에 보내는 2개의 알루미늄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 관과 동 관을 고주파 공정에 의해 접합되어 있다.

(2)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압축-응축-팽창-증발의 냉동 사이클을 통해 밀폐된 공간이나 물체로부터 열을 빼앗아 그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순환 사이클에 의해 작동되며, 실내기에서는 고온·고압의 냉매를 발생시켜 쟁점물품을 통해 실외기로 보내고, 실외기에서는 저온·저압의 냉매를쟁점물품을 통해실내기로 보내는 동시 순환 싸이클이 계속되며, 고온·고압의 냉매와 저온·저압의 냉매는 서로 다른 관을 통해 운송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냉매가 냉동사이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를 도포하여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다.

(3)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분류 규정인 가목에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5호에 “제16부 주2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2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2 나목 또는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OOO에 의하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의 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2 나목 또는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OOO에 의하면,“이 소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OOO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하여 냉매가 실외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현품 샘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연결부분의 부식방지를 위해 동관을 부착하고, 발포성 보온재로 알루미늄관을 감싸서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발포성 보온재 표면에 마무리가공인 엠보싱 처리를 한 것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범용성있는 관이라기 보다 공기조절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조된 물품으로 판단되고, 보온재료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지 않는 냉매용 관은 별도의 보온재료로 커버링하여 설치·공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미루어 커버링과 엠보싱 공정이 추가된 것은 쟁점물품을 절단하거나 추가가공공정 없이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실내와 실외에 설치된분리형 공기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관으로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형 공기조절기는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하며,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 또는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OOO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추가가공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