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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8 2018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 주변인들에게 “ 나는 전직 검사다,

원주 지청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원주시장, 군사령관 등과 친분이 매우 두텁다, 원주 기업도시에 내 소유 땅이 있고, 서울에도 내 소유 건물이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 부지도 모두 내 소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로 근무한 적이 없고, 원주시장이나 군사령관 등과 친분도 없었으며, 월세로 살고 있었고, 보유한 부동산도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원주시 F,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원주 기업도시에 땅이 있는데, 그 옆 자투리 땅을 구입하여 되팔면 값을 올려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관공서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나에게 그 자투리 땅을 구입할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경 토지를 처분하여 5,000만 원으로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 기업도시에 보유한 토지도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의자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