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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2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제작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6.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7.분 임금 1,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80,4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으로 가진 재산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