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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1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함) 국적의 조선족인 B(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공동으로 중국 C에서 ‘D’ 라는 상호의 국제 운송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E’ 이라는 상호의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중국에 있는 위조 물품 등을 한국으로 운송하여 통관시켜 주면 C/T( 박스) 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B로부터 C/T( 박스) 당 1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조 물품 등 선적 및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위조 물품 등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0.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중국 위해 항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IWC’ 시계 15개 등 합계 151 종, 15,303개의 시계, 가방, 지갑 등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F, G) 하면서 티셔츠 및 셔츠로 허위 수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0.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위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