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0 2018가단188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 및 2018. 11. 11. 기준 미지급 관리비 2,130,940원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