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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4 2019가단53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30.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17. “피고 B이 2016. 8. 10.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에게 2019. 1. 25.부터 2022. 9. 25.까지 매월 25일 100만 원씩을 분할상환하되, 피고 B이 1회라도 위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D 증서 2019년 제55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 B이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분할상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피고 B 2019. 4. 30., 피고 C 2019. 4.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