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4동 413호에 있는 D 전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경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 한 E의 2016. 10월 분 임금 516,363원, 퇴직금 7,919,300원,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279,590 원 및 지연 이자 189,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2,360,065 원 및 퇴직금 합계 금 46,710,000원,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4,179,030 원 및 지연 이자 2,185,310원 등 합계 금 16,364,3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또는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액 및 지연 이자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