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25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10,133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10,133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