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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13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05,302원과 그 중 167,193,566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