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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제물량로 412에 있는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