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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나459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2. 1. 피고 대표이사 C과 사이에 월 급여로 2,500,000원(= 기본급 1,876,000원 제수당 등 624,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에서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상여금 지급기준인 상여금지급월할계산기준(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으며, 피고는 상여금지급월할계산기준에 따라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 6회에 걸쳐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월 급여의 550%[설 상여금 50%, 3월 상여금, 6월 상여금, 7월(여름휴가) 상여금, 추석 상여금, 12월 상여금 각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에게는 설과 추석 상여금을 제외한 3월, 6월, 7월(여름휴가), 12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만 설과 추석 상여금을 제외한 3월, 6월, 7월(여름휴가), 12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월 상여금, 6월 상여금, 7월(여름휴가) 상여금 각 2,500,000원과 2013년 12월 상여금 2,575,000원 등 합계 10,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