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부터 1989. 12. 30.까지 함태탄광에서, 1990. 10. 6.부터 1993. 3. 31.까지 유정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레이노 증후군’이라 한다), 좌측 수부 수근관 증후군(이하 ‘수근관 증후군’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레이노 증후군 :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수근관 증후군 : 수근관 증후군의 발병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진동가속도가 150(dB-AL) 이상인 착암기와 로커쇼벨(폭파된 경석을 퍼 올리는 기계)을 이용한 굴착 작업과 아이빔과 아이나무동발 이동 작업을 하면서 양쪽 손이 오랜 기간 진동과 추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레이노 증후군에 관한 판단 1) 검토 순서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만약 발병하였다면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2) 발병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