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각각 중국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은행 계좌가 해킹 당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대상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면, 피고인과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대상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절취한 현금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09:06경 전화로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고 개인정보도 유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귀하의 F은행 계좌가 지금 해킹 당할 수 있으니, 즉시 F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 두면 오후에 경찰이 방문하여 상담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F은행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오고,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 줄 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현관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1:0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