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5:00 경 양주시 고암로에 있는 덕정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남, 18세) 이 피고인을 불러 “ 왜 쳐다보느냐.
” 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치료비 정도도 배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고자 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경막 밑 출혈은 며칠 만에 호전되어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19세로서 범죄 전력 전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