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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7. 01:42 경 대구 수성구 경안로( 성동 )에 있는 안심 교 500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6:14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